8월 29일 마지막 근무하고 30일 퇴사를 했습니다. 31일 근무 하루를 빠지고 어깨탈골로 갑작스럽게 퇴사를 말씀드리고 나오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식에 말과 함께 1일치 급여를 제외하고 급여 지급을 하겠다 하셨는데 직원으로 근무하며 210 근로계약으로 했고, 8월부터 구두로 225로 급여 인상을 약속하시고 카톡에도 다음달부터 변동급여로 들어갈꺼란 식에 대화증거도 있는데급여날 인상급여가 아니더라도 200은 들어오겠다 했는데 140만원 입금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근무하면서 그간 급여명세서 한번 못 받아 확인받은 적이 없습니다.하루 8시간씩 20일을 근무했고 하루 빼고 퇴사했다는 이유로 하루치 제외하고 받은 급여가 140만원 입니다.계산이 맞지 않다고 1350으로 확인한 것도 말씀드리고 주변 사장님들과 노동부에 계시던 지인분들께 확인했고 gut도 상황과 대화를 보여주고 물어도 모두 계산이 맞지 않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본인이 알아본 노동청 조사관이 맞다고 그랬다는 말만 반복하고 본인은 저를 믿을 수 없다는 말을 반복하며 입금해줄 수 없고 신고하라는 말만 반복합니다.그러면서 직원인데 회식 때 1시간 조기퇴근한거 급여 차감하지 않았다는 식에 말을 했습니다. (회식자리에서 a4용지로 회의 자료 뽑아오고 회의했음)7월에 9일 휴무를 했다는 이유로 1off로 급여를 깍겠다는 얘기를 하셨구요.(5주에 제외하겠다고 꼬투리 잡았던 휴무는 사장님이 붙여주신 휴무입니다.) 이런 피해를 보고 근무했는데 본인 계산이 맞고 불만있으면 신고하라고 하셨습니다.어떻게 계산했길래 저 금액이 나오냐 했을때 설명도 없었고 조사관이 저 금액이 맞다 했다는식에 말만 계속 되돌아 왔구요.정말 사장님과의 일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많은걸 바라는게 아니라 제가 일한 값만 제대로 받고싶은데 저 금액이 맞나 싶어서 상담문의 드려요.

말씀하신 상황이면 임금체불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노동청에 다시 한 번 상담받아 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계산서 없이 급여 공제하는 건 부당할 것 같아요

정확한 증거 모아서 문제 제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하실 텐데 조금씩 해결해 가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