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사업소득)으로 내역이뜨고세금떼고 입금됏어요알바할때3.3프로 공제 안내못받앗고계약서는 삼일차에 썻어요세금이 부과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요
주4일 3시간 일하면 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어요
33% 공제는 일반적이니 세금이 떼진 건 맞아요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주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