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에 사장과 말다툼이 있었습니다.일 시작한지는 이제 2주 반인데 그때 비아냥거렸던 말이 너무 거슬려서 즉시 퇴사하겠다 밝혔으나 이번주 까지 근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당일에 새로운 직원 구인글 공고가 올라온 것을 보았고 지원자가 좀 있어서 어느정도 구해졌다 생각에 오늘 로 부터 이틀 뒤에 퇴사한다고 전달하려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했고 최저 보다 조금 높지만 세금을 제하지 않는다며 주휴 미발생 등등 여러 요인에 따라 저는 빠른 시일내 퇴사를 결정 하였습니다.안나오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사장이 항상 가게에 있으며 자기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 업무량이라고 말한적이 있고 바쁘지 않은 매장이기에 제가 빠지고 사장 혼자 근무한다해도 매장 매출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민법상이나 근로법상 제가 손해볼게 있나요?

퇴사 결정이 쉽지 않았겠네요

근무 계약이 없었다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을 거에요!

그래도 마무리는 잘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