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한국 혼인신고 마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해 번역,공증,아포스티유 받아 외국(아르헨티나)에 신고합니다만
개별국가마다 다른 경우도 많아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 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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